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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12/23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5651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1월 6일(월) 10:00 ~ 1월 10일(금) 12:00시 까지 학과사무실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제출

2. 신청대상
가. 학칙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 유예) 규정근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 제44조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3. 신청절차(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출력 → 본인, 보호자 및 학과(전공)장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재수강 신청 학생은 졸업요건(학점충족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사학위취득 유예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학교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문 의 : 수업학적팀(☎ 053-8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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