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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1249, 1250(2026.5.5.)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040(2026.5.6.)
2.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래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교에서는 안건별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5.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 법률명 | 의안번호 | 발의일 |
1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52 | 2026.4.21. |
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53 | 2026.4.21. |
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62 | 2026.4.21. |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452) 1부.
2.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453) 1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18462) 1부.
4.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52) 1부.
5.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53) 1부.
6.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6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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