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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과학기술기본법」,「이공계지원 특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6/05/11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177

1. 관련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1249, 1250(2026.5.5.)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040(2026.5.6.)

 

2.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래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교에서는 안건별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5.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법률명

의안번호

발의일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452

2026.4.21.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453

2026.4.21.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8462

2026.4.21.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452) 1부.

      2.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453) 1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18462) 1부.

      4.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52) 1부.

      5.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53) 1부.

      6. 검토의견서(의안번호 : 1846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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