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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73.9%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
-2025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기관 평균 집행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이상 유지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