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2. 김준혁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의안 내용
법안명 (의안번호) | 대표 발의자 | 발의일 |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450) | 김준혁 의원 | 2026. 8.5.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
나. 제출 기한: 2026. 8. 24.(월)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