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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확인 안내(2차)
작성일 : 2022/11/1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2179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확인 안내(2차)

※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인증제 요건을 전부 충족해 놓았는데도 졸업탈락사유에 '졸업인증제탈락'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2023년 1월 2일 최종 합격여부가 공개되기까지 모든 졸업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졸업인증제를 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졸업인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2월 19일부터 졸업인증제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인증제 확인및신청 안내 공지(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졸업사정결과 탈락사유'에 표기되는 탈락사유는 현재 학기의 수강 현황까지 반영하여 표시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학기 중에는 기존의 교과목 이수현황과 현재 학기 교과목 수강현황(취득 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기 종료 후 수강중이던 교과목의 최종 이수 여부에 따라 졸업사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 수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탈락사유에 교과목 이수 관련 탈락사유가 확인된다면 현재 학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사유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충족할 방법을 스스로 수립하거나 소속학과 사무실/수업학적팀으로 즉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졸업논문, 졸업인증제는 학과의 판정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졸업요건으로, 2023년 1월 2일까지 모든 졸업대상자는 탈락 처리된 것으로 간주됨


Q. '졸업사정항목 취득상태'의 전공/졸업 취득학점 우측에 (-00) 형태의 수치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과거 학점을 취득하였던 교과목 중에서 현재 학기에 재수강 중인 교과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 우측에 (-00) 형태로 재수강 중인 교과목의 학점 합계를 표기합니다.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이 최종 확정처리된 이후에는 취득학점에서 (-00)으로 표기된 만큼 소멸 처리됩니다.

  ex) 현재 총취득학점 118학점, 수강학점 12학점(과거 3학점 취득한 교과목 재수강 포함)인 경우
       - 학기 종료 후 예상 총취득학점 : 총취득학점 118학점 -소멸학점 3학점 +취득학점 12학점 = 127학점
       현재 총취득학점 118학점, 수강학점 12학점(과거 실격한 교과목 재수강 포함)인 경우
       - 학기 종료 후 예상 총취득학점 : 총취득학점 118학점 -소멸학점 0학점 +취득학점 12학점 = 130학점


Q.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①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②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희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대상자는 자동으로 졸업이 유예되고, 재학생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미졸업생으로 학적이 자동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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