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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안전 운행 계도기간 알림
작성일 : 2026/04/16 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39014


호소문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교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불법 운행이 만연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탑승 정원 초과, 면허 미소지, 인도 주행 등의 행위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즉 불법 행위이며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캠퍼스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공히 도모하여야 하지만, 편의와 안전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호소문의 게시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계도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불법 운행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불법 운행이 지속될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캠퍼스 내 운행 전면 금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2026년 4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처

DCU: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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