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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6/16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806

1 신청 자격요건

 :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6 8월 졸업예정자

  2026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교원자격취득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필수)

 

2. 신청기간 : 2026 7. 13.() 09:00 ~ 7. 15.() 17:00까지


 

3. 제출서류 :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류

작성자

비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

본인

학생포털에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 필수

마약,대마,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

유아교육법 22조의2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진단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권장

 진단 기관에 방문 전 서류 발급 여부 반드시 문의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붙임3]

신청자

본인

교직이수 포기는 졸업 학기에 가능

 

4. 신청절차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 PG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 출력하고 본인 서명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할 것

(동의서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필수 확인]

 

 아래 문구가 포함 의사의 진단서 인정


유아교육법 22조의2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타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교직과정(주전공,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사전 체크사항(학생포털)


 

1) 교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이수 전공학점, 전공/교직 평균성적 기준,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

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사범대 2021학번이전, 일반교직]/4[사범대 2021학번 이후]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 충족 여부 확인

 

2) 인적 사항 변경 시 미리 수정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주소 가 변경된 경우 학생포털학적 학적 -학생신상기록부등록PG에서 (비밀번호를 재입력하고) ‘거주지 주소 항목 수정 후 저장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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