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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후기(2026년 8월 졸업)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외국어능력 증빙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 2026/06/16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826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2조 제2항 제1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5조 제3


2. 관련에 의거, 표시과목이 외국어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25 후기(2026년 8월 졸업)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은 졸업 전 해당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후, 외국어능력 증빙자료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6 8월 졸업예정자 중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제출자 중 2026 8월 졸업예정자는 이번 제출대상에 포함

 복수전공의 표시과목이 외국어인 교직이수예정자는 복수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 제출서류: (취득 예정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일치하는)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각 1

 만료일자가 2026. 8. 21. 이후인 성적표 제출

 성적 기준은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주전공/복수전공 관련없이 영어교육과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제출기한: 2026. 7. 16.() 12:00까지

DCU: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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