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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2. 관련에 의거, 표시과목이 외국어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25 후기(2026년 8월 졸업)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은 졸업 전 해당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후, 외국어능력 증빙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외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조기졸업신청자, 기제출자 중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이번 제출대상에 포함
※ 복수전공의 표시과목이 외국어인 교직이수예정자는 복수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제출서류: (취득 예정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일치하는)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각 1부
※ 만료일자가 2026. 8. 21. 이후인 성적표 제출
※ 성적 기준은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안내
다. 제출방법: 주전공/복수전공 관련없이 영어교육과 학과사무실로 제출
라. 제출기한: 2026. 7. 16.(목) 12:00까지
DCU: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