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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6/12 작성자 : 글로벌취업지원팀 조회수 : 1599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신청 안내

 

 

1. 해외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으로써 학기 중 인턴십으로 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인정 범위

. 교과목 및 취득학점: 교육부 고시 제2017-115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 관련 1 8시간( 5 40시간 기준) 이상


구분

교과목 명

실습기간

교과구분

학점

계절제

해외현장실습수업 3

4주 이상

전공선택

5학점

해외현장실습수업 4

4주 이상

전공선택

5학점


 

. 학점인정 범위

  1) 인정 교과구분: 전공선택(복수전공), 일반선택

      (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과목 연관 된 인턴일 시 전공학점 인정됨)

  2) 이수한도: 최대 학기제 1, 계절학기 2회까지 신청 가능(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제를 포함 최대 30학점까지 가능)

    가) 주전공(단일전공): 최대 20학점까지 인정가능

    나) 복수전공: 최소전공 인정학점의 1/3까지 인정가능

    다) 부전공: 해외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 불가

 

3. 학점인정 절차

  가. 일반 해외현장실습수업 인정 과정

    1) 1단계: 학점 신청 서류 제출

      가) 제출 서류: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각 1부(붙임 파일 확인)

      나) 제출 기간: 2026. 6. 17.() 17시까지(제출기한 엄수)

      다) 제출 방법: 취창업관(B1) 글로벌취업지원팀 206호로 직접 제출

    2) 2단계: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교과구분 심사

    3) 3단계: 해외현장실습수업 온라인 신청

      가) 기업: 해외현장실습 기업의 경우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나) 학생: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학생지원포털 아이디 및 패스워드)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field.cu.ac.kr/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온라인 3자 협약서로 대체

     4) 4단계: 학점 인정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즉시 제출)

     ) 작성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학생: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일일보고서+중간점검서+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 실습 참여 기업: 출근부 관리 및 기업평가표 작성

       - 지도교수: 교수평가표, 중간점검서 작성

       - 학생은 현장실습수업지원비 증빙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필수(급여내역)

         (, 해외현장실습수업 자율형으로 참가한 경우 예외)

      나) 제출 기간: 현장실습 종료 후 즉시 제출

      다) 제출 방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직접 작성(https://field.cu.ac.kr/)

    5) 5단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확인 후 수업학적팀 학점인정 신청 공문 요청

 

4. 신청자격

  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우리 대학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3학년 5, 6학차 4학년 7, 8학차)

    ※ 4학년 8학차 학생: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글로벌취업지원팀으로 문의)

  다. 진로취업처 주관 프로그램 또는 학과 교수 추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

  라.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마. 우리 대학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5. 주의사항

  가.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 신청

  나. 신청과 학점 인정 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불가

  다.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불가

  라. 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중 해외현장실습수업 이외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기존에 신청해놓은 수강교과목이 있을 경우 취소해야함

  마.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바.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6. 문의: 글로벌취업지원팀  053) 850-3084

 


붙임 1.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3. 해외현장실습수업 실습서류 1.  .

 






진로취업처 글로벌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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