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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현장실습수업(2020-여름 계절제 및 2학기 학기제)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5/22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 3364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국내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여름 계절제 및 2학기 학기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실습과정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계절제

4

(3학점)

2020.05.21.()~06.19.()

2020.07.06.()~2020.08.31.()

[기간내 4(20) 160시간 이상]

학기제

20

(17학점)

2020.05.21.()~06.19.()

2020.07.13.()~2020.12.18.()

[기간내 20800시간 이상]

16

(12학점)

2020.05.21.()~07.24.()

2020.08.10.()~2020.12.18.()

[기간내 16640시간 이상]

 ※ 학점인정 :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요건

- 본교에서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현장실습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계절제

-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휴학생 및 정규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

- , 계절학기 일반과목 수강생(사이버 강좌 제외)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학기제

-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졸업학점 미충족자이면서 졸업사정 전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자에 한함)


3. 현장실습 납입금(수강료, 등록금) 납부
  가.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 계절제 현장실습(3학점) : 60,000원
  나. 학기제 현장실습 :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 학기제 현장실습은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4.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5. 문의처 : 053-850-3502, 3503(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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