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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면 시험시 학생 주의 사항
구분 | 주 의 사 항 |
기말 대면시험 전 | ① 적어도 3일정도 다중이용시설(클럽, 포차, PC방 등) 이용 및 소규모 집합 자제 ② 시험 당일 자가문진 체크 필수(자가문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③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고온의 날씨로 인해 일시적인 체온상승으로 발열체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시험장소 15~20분 전 도착 필요 ④ 마스크 착용 의무 ⑤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등)이 있을 경우 절대 등교 금지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연락 후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E-mail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
기말 대면시험 기간 건물 출입구 | ① 건물 입실시 반드시 손소독제 사용. 필요시 비닐장갑 사용 가능 ② 건물 입구에 비치된 책걸상 소독용 소독티슈 2매 수령 ③ 발열체크 및 자가문진 체크 확인 · 체온이 37.5도가 넘는 학생은 그늘 등 서늘한 곳에서 잠시 휴식(5분 정도) 후 재측정(2회까지 재측정, 발열의 원인을 고온의 날씨로 인한 일시적인 체온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으로 구분하기 위함) · 체온 측정시 3회 이상 37.5도가 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방문 후 재측정 → 보건진료소의 안내에 따름 |
기말 대면시험 기간 대면시험 강의실 | ①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본인 책걸상 셀프 청소 ② 강의실 입실 후 절대 대화 금지 · 시험 관련 감독관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질문 가능. 이때 해당 감독관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③ 기말 시험 종료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 |
시험당일 학교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시 | ① 발열 체크 및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한 문진 시행 ②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 귀가 조치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대면 기말시험을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2. 대면 시험시 학생 동선
시험장소 · 마스크 착용 · 발열 체크 · 자가문진 확인 | → | 스티커 부착 / 소독티슈 수령 | → | 시험 강의실 입실 / 본인 책걸상 청소 | → | 기말시험 종료 | → | 퇴실 후 바로 귀가 |
· 당일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학생은 다음 건물 이동시 해당 건물 출입구 관리자에게 스티커를 보여주고 소독티슈만 수령함
※ 대면 시험기간 중 다중이용시설(클럽, 포차, PC방 등)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지침 준수 당부
3.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응시불가사유 | 학생제출서류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본인 및 동거인)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
등교 전 유증상자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처방전, 계산서, 영수증 중 1종 |
등교 후 유증상자 | 보건진료소에서 발급된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처방전, 계산서, 영수증 중 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