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보험은 우리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수업, 실험, 실습 등)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시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보험으로, 학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팀(제1학생회관(A6) S206호)을 방문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일 기준으로 180일 내의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내
보험 대상자
우리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함. (학부 휴학생 및 미졸업생 제외, 대학원 휴학생 및 수료생 제외)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병ㆍ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